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려는 주택업체들은 올 하반기부터는 반드시 동시 분양을 할 필요 없이 업체 자율로 수시 분양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 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업자의 자율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대신 수시분양 정보가 수요자들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이하로 리모델링한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해 추가 취득하거나 등기된 가액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3백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반경 1킬로미터 안에 36개 학급 이상의 학교 용지를 확보하도록 한 의무 조항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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