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성금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회관 건물을 구입하면서 40억원을 대기업으로부터 지정기탁 형식으로 기부 받아 매입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복지부 감사결과 확인됐습니다.
모금회는 당초 정부 승인금액인 220억원보다 47억원 초과한 267억원의 회관 매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추가 승인 결정전에 가계약을 맺고 추가승인 불허 통보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건물매입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복지부는 회관 매입 추진과 사업운영에서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승인없이 회관매입에 사용된 40억원은 성금에 환원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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