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해외체류 병역의무자는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입영날짜를 선택할 수 있고 오는 7월부터는 국외여행 허가 신청시 귀국 보증제가 폐지된다고 병무청이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또 징병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질환자에 대해 1일부터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하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단기간 국외여행을 하는 병역의무자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