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헌 움직임 주일 특파원 정보 보고 속보>
그제(29일) 일본 중의원 헌법조사회에 이어 어제(30일) 참의원 헌법조사회가 보고서의 素案(-한국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으로, 초안이나 試案 보다 약한 단계로 볼 수 있음. 원안 정도? 일본어 사전에 따르면 '검토를 위한 소재로 만들어진 안; 원안으로 하기 위한,처음의 안')을 내고 사실상 역할 종료. 보고서 소안은 설치 이후 5년간 논의를 기초로 각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것.
각 당 간사들이 조정해서 총괄안에 해당되는 '요약'을 추가한 뒤 4월 20일 최종보고서를 참의원장에게 제출할 예정.
참의원 헌법조사회는 보고서 소안에서 양원제 유지 여부,여성 천황 인정 여부, 자위권 보유나 자위대 존재 명기 여부 등 각 사안별 조사 결과를 정리.
이 가운데 한,중 등 주변국의 관심을 모으는 헌법 9조 개정 관련 자위대,자위권 부분에 관해서는 "자위권 보유,자위대 존재를 명기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찬성론과 반대론을 병기하는데 그쳤다"고 요미우리 신문 보도.
소안 요지를 문안 그대로 소개하면, <평화주의와 안전보장> 부분에서
(자위권의 유무) - 독립국가로서 개별적 자위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는 대체로 공통된 견해. 집단적 자위원을 인정할지 말지, 더우기 인정할 경우 헌법에 명기해야 하는지,헌법해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이 있었다.
(자위대의 위치 설정) - 자위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는 대체로 공통된 인식이 있지만 헌법에 명문으로 쓸지 말지는 의견이 나뉘었다.
(문민통제) - 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지키는데 불가결하고, 자위대를 통제하는데 있어서도 법의 지배 및 문민통제는 중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통제규정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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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헌)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평화유지활동 등 국제평화활동(PKO)이나 정부개발원조(ODA)을 활용하는 등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데는 공통의 인식. PKO나 유엔의 결정으로 뒷받침되는 다국적군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할지 말지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비군사력에 의한 국제공헌을 통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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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신문은, 보고서 소안은
헌법 9조 개정에 다한 전향적인 의견과 신중한 의견을 병기하는데 그쳤다면서, 소안 만드는 모임에는 각당에서 1명씩, 모두 5명이 참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45명 위원 가운데 3명 밖에 없는 공산당과 사민당으 발언력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지적. 사무국은 "개헌에 반대하는 당이 있는 이상 어떤 항목에 관해서도 개정론이 다수라고는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보도. 특히 민주당 참의원에는 구 사회당계 의원이 많아 개헌에 대한 신중론이 뿌리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 이어 4월20일 보고서 제출에 앞서 어디까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 큰 숙제가 남았다고 보도.
자위대를 군대로 이름붙일지 여부는 구속력도 없고, 의견 통일도 안되는 국회 보고서보다는 자민당 헌법조사회의 개정안에 주목해야 함. 자민당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시안이 만들어져 11월말에 최종 완성될 예정.
참고로 '개별적 자위권'은 '자국 방위'만을 의미하고,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예컨대,미국)이 공격받았을 경우 함께 싸운다'는 의미. 아울러 자위대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군으로 이름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민당내에서 '자위군','방위군','국방군'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국방군'의 경우 국군을 의미하고 주변국의 반발도 거셀 것이라는 이유로 자민당案에서도 채택이 어렵다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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