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재개발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면, 재개발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시공사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석관동에 위치한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지난 2002년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옆 아파트 주민들이 받는 일조 시간은 평소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일조권 침해를 받은 아파트 주민 35명은 재개발 아파트 조합과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재개발 조합의 책임만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시공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시공사가 재개발 조합 운영 등 아파트 신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정석 판사/대법원 공보관 : 아파트 시공 회사가 재개발 조합과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조 방해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결입니다.]
실제 재개발 아파트 건축에 시공사가 주도하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로 인해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한 일조권 침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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