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다 관방장관은 교사들의 '학습 지도 요령'의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소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나카야마 문부과학 장관이 29일 '학습 지도 요령에 독도와 센카쿠 제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하자'고 말한 것과 관련해, 중앙교육심의회에서 지도 요령 개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습 지도 요령은 초중고 별로 10년마다 개정되며 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의 경우 지난 2002년 개정된 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개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산케이 신문은 나카야마 장관이 이미 지난해 9월 장관에 취임하면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하도록 하는 방침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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