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에 관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예정대로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3천㎡, 909평 이상의 건축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건설업자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합니다.
피분양자는 반드시 공개모집 및 추첨 절차를 거쳐 선정해야하며 위반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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