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고궁 관람료가 최근 대폭 인상된 데 따른 보완책으로 하루 특정시간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관람'을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합니다.
시간제 관람권을 구입하면 1년간 아침 또는 점심 시간에 창경궁·덕수궁 경복궁을 비롯한 14개 능원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1시에 해당하는 시간제 관람권은 창경궁과 종묘, 덕수궁은 3만원이며, 경복궁은 5만원입니다.
한달짜리 상시 시간제 관람권은 창경궁·종묘·덕수궁이 만원, 경복궁·창경궁·종묘·덕수궁이 3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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