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당정, 공수처법·국민연금법 4월 처리

정세균 대표 "상임위 중심 처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과 국민연금법,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별법 등 19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열린우리당과 해당부처간 이견이 큰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설립특별법과 소비자보호법, 학교급식법, 독립기념관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선 조기에 협의를 해 견해차이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과 국민연금법, 비정규직관련법, 공직자윤리법 등 여야간 입장차가 큰 15개 법안은 야당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회기내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모든 법안은 상임위 중심으로 처리할 것"이며 "만약 조정이 여의치 않으면 정책협의회로 넘기고 그래도 안되면 원내대표 회담으로 넘겨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