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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사청문회법 개정 4월 추진

청문회 대상 놓고 진통 예상

<앵커>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늘리기 위한 법 개정이 다음달 국회에서 추진됩니다. 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청와대가 밝힌데 따른 것입니다.

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늘리기 위한 인사청문회 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국정원장이나 검찰총장 청문회처럼 국회동의가 별도로 필요없는 약식 청문회로 하자는데도 견해차가 없습니다.

문제는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하느냐는 점, 열린우리당은 여야 합의로 법 개정을 추진하되 대상은 국무위원 전원이면 충분하며 부작용 방지대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영식/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대표 : 우려와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여당 내에 있고요, 장기간의 국정·행정 공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무위원이 아닌 인사라도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방송위원장등 핵심 공직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재섭/한나라당 원내대표 : 우리 당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엉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가 대신 걸러줘야 되겠다.]

여야는 이처럼 인사청문회법 개정논의에 속도를 냈지만, 서로의 입장과 속내가 달라 합의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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