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폰팅' 수신자 사전동의 있어야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3.30 06:4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31일부터 060 유료전화 성인 폰팅과 또 부동산 대출 안내 등의 전화, 팩스 광고는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스팸메일의 무차별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검·경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수신자의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 광고나 미리 녹음된 음성을 발송할 경우에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광고사업자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도 광고정보를 보내는 것으로 분류돼 역시 금지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손흥민 역사 쓴 밤 '은퇴 소동'…"갈등 터졌다" 무슨 일이 동영상 기사 "손발 묶여있었다" 부부 살해해놓고…범행 직후 벌인 일 동영상 기사 '부캉이'에 우려했던 일이…"야간에 관람객이" 뜻밖 상태 동영상 기사 "'대장동 일당'은 석방…대통령에 화 많이 나" 공개 반발 동영상 기사 '주담대' 묶어놓고는…"우린 파격 금리" 줄줄이 빌려줬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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