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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위해 통화내역 보관 단축

<8뉴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동통신사가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는 휴대전화 가입자 통화내역을 3개월까지만 보관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휴대전화 가입자가 요청하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통화내역을 이동통신사가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빠르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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