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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홍 전 의원 '선거법 위반' 등 벌금 450만원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지난 총선과 관련해 불법 기부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원홍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법행위는 금품으로 표를 매수할 수 있다는 구태적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재작년까지 선거구 산악회에 보조금을 주고, 선거구민들에게 8백여만원 어치의 축의금 등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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