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위탁을 받아 개발한 기술을 본인 이름으로 특허등록한 뒤 다른 업체에 무단 양도한 혐의로 검찰이 명문 S대 최모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97년 국내 한 대기업과 위탁계약을 맺고 1억8천만원을 지원 받아 개발한 화학 기술 3건을 자기 이름으로 특허 등록한 뒤 9억5천만원 어치의 주식을 받는 대가로 이 특허권을 한 벤처기업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연구개발이 기업측의 계약연장 거부로 중단되자 그때까지 연구 성과에 대해 스스로 특허를 냈고 특허출원과 양도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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