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소설 '태백산맥'에 대한 국가보안법 고발사건이 11년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태백산맥' 고발사건은 1994년 4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모씨와 '구국민족연맹' 등 8개 단체가 저자인 조정래 씨와 출판사 대표를 국보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고발한 사건입니다.
책의 일부 내용이 이승만 정권을 친미 괴뢰정부로 묘사하고 빨치산 활동을 미화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기에 이적성을 띤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고발의 취지였습니다.
'태백산맥'은 이적성 논란 속에서도 수백만 권이 판매된 베스트셀러이자, 경찰대학에서 '권장도서'로 선정했을 정도로 수작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작가 조정래씨는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사라질 사건이지만 검찰이 스스로 마무리짓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고발자가 있어 조사하지 않을 수 없던 검찰로서도 곤혹스러웠을 것이며, 이 때문에 10여 년의 세월을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분단상황에서 겪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비극이고, 작가로서 당연히 짊어져야 할 고통이자 소화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정래씨의 인터뷰, 생생뉴스에서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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