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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통화내역 보관 3개월로 단축"

사생활 침해 소지 있어…가입자 요청시엔 즉시 파기

<앵커>

현재 6개월 이상 보관되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통화내역 보관기간이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3개월로 단축됩니다. 특히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관련정보를 즉각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진송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동통신사가 보관하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통화내역를 3개월까지만 보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이런 통역내역 관련정보를 요금 부과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이런 통화내역를 오래 보관하는 관례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보고 보관기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가입자가 요청하면 이동통신사가 관련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공청회를 거쳐서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런 통화내역정보를 영업상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과 범죄 수사에 참고하고 있는 수사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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