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한국도로공사나 민간사업자 등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고속도로에 폭설 등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긴급 통행제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긴급통행제한제는 고속도로의 특정 지점에서 노면 적설량이 10㎝ 이상이거나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될 때, 대형교통사고로 교통이 마비됐을 경우 등에 실시됩니다.
도로 관리 기관은 통행제한을 실시한 뒤 경찰에 통제지점·시점·원인 등을 통보하도록 했으며, 통행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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