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막대한 손해를 입자 투자한 업체 사장에게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검찰이 전직 경찰관 조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씨는 경찰관이던 지난 2002년 모 투자사의 주식을 샀다 십억원대 손해를 보자 이 회사 대표 이모씨에게 7차례 걸쳐 4천8백여만원을 빌린다며 가져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또 지난해 4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던 정모씨의 사위로부터 '장인이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18억여원을 빌려 주식에 손을 댔다가 실패해 전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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