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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직무 어려워"

청와대, 강동석 장관 관련 밝혀

<청와대 관계자>

노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강동석 건교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강 장관은 지난주까지 열하루째 고혈압으로 입원 가료를 받았고 오늘(28일)부터 정상 출근할 예정이었으나, 강 장관과 관련된 보도 등 심적 부담 등으로 혈압이 악화돼 재입원할 형편이라 직무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해 사표 제출

물의를 빚고 있는 인척의 땅 문제, 작년에 이미 의혹 제기됐으나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고 장남의 입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에 조사중이라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문제이겠으나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강 장관의 결심을 이해하고 사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음을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여긴다. 강 장관은 오늘 재입원한다고 한다.

땅 구입 문제는, 작년 7월 첩보로 수집돼 민정쪽에서 일일이 확인. 현지 토지 매입 과정에 강 장관 부인이 동행한 사실을 확인. 대금 등을 금융 자료등으로 확인한 결과, 처제가 계약금과 중도금 모두 송금한 것 확인. 처음 발단이 강 장관이 차명 보유했다는 것이었는데, 차명 보유는 아니고 처제가 직접 송금한 걸로 확인. 처제가 초교 교장으로 정년 얼마 남기지 않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언니한테 부탁해서 주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 되고, 그 과정에서 언니도 현지에 같이 가고 복덕방도 같이 간 것이 다소의 오해의 소지.

<질문>언니 동행했다면 더 조사했어야 하지 않나?

<답변>철저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직 교장이라 대금 내겠다고 할 수 없어서, 언니가 대신 일을 봐준 것 아니겠느냐, 대금 관계는 동생이 송금해온 것으로 확인. 친구 땅 매입 건은 그 당시에도 드러난 바 없고, 최근 강 장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에야 알았다고 하는데 강 장관 해명 이외에는 아직 조사된 바 없어 다른 자료 없다.

아들 취업 관련 영향력 행사는 일부 아시겠지만, 부방위에 이런 제3자의 진정이 접수돼 부방위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 싶어 감사원에 구체적 조사 위해 이첩한 상황. 그 결과를 보면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질문>사표 수리돼도 계속 감사?

<답변>그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의 인사문제니까....

강 장관의 결심이 너무 완강해서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 사의 표명은 그제(26일)밤에 총리께 했고, 사표 제출은 어제.

<질문>청와대가 고위 공직자들을 지켜주려는 의지 없는 것 아니냐?

<답변>양면성 있을 수 있다. 청와대가 지켜주겠다고 보기 보다는, 이런 문제는 부동산 문제, 아들의 취업 문제 등은 장관의 경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확실히 확인한 후 책임 있으면 문책 경질할 수 있으나, 경질은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의혹이 제기된 정도, 조사 진행된 사항에 대해 책임 묻는 것은, 워낙 자신이 상처 입고 건강이 악화돼 감당하기 어렵다는 완강한 뜻을 청와대가 거부하기 어렵다. 후임자는 고려하거나 거론할 단계 아니다.

모두가 고민할 사안. 청렴 사회, 투명 사회로 가는 기류가 급물살 타고 있어서, 고위 공직자들이 많은 분들이 치명상을 입고 불명예 퇴진하는데 결국은 공직자들만의 문제겠느냐,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야지 않나? 5-60대에서 기용하려면 많은 분들이 꼭 자신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비판 받을 흠이 있다기 보다, 까발려지는 상태가 된다면 인격적으로 상당한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임용되는 것을 꺼리고 거절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수준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 청렴성의 수준이 돼야 하는 건지 스스로도 당혹감을 갖고 검토할 사안. 국민적 요구 수준, 기대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언론도 보도를 통해서도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조화롭게 이 문제를 여론을 끌고 나갈 필요 있다고 본다. 너무 이런 방향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면, 청렴 사회 당길 수도 있지만 좋은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없다는 국가적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질문>직계 아닌 친인척 조사 여부는?

<답변>검증이 법제화 안돼 있다. 관계기관과 협조 차원서 자료 협조 받는 데한계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상당한 연구 필요. 검증 강화 위해 입법화하기 위해 TF 결성돼 추진되고 있지만, 나중에 공청회 해보고 국회에서 논의해 보고 우리 사회의 국민적 기대 수준과 필요한 만큼의 정보 등을 잘 조화시켜서 입법이 돼야 한다고 본다. 어느 기관이 맡아야 하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문제도 논의돼야. 그러나 어쨌든 검증이라는 게 한계 있기 마련이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연내 해결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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