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는 도시 전체의 25%가 녹지로 조성됩니다. 1인당 공원면적은 기존 도시들의 2배로 늘고, 납골당과 하수처리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의 건설 기준이 되는 '신도시 계획기준'이 마련돼 다음달 부터 시행됩니다.
계획기준에 따르면 신도시의 녹지면적은 전체 도시면적의 25% 정도가 되야 하고 특히 1인당 공원면적이 10㎡ 이상이 되야 합니다.
일반 국내도시 1인당 공원면적 4.8㎡에 비해 두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또 납골당과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간판도 규제돼 가로형 간판은 업소당 1개만 허용하고 세로형 간판은 아예 설치를 금지하며 돌출형 간판은 4층 이상 건물에서 통일된 형태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면도로의 속도를 제한하고 풍력 같은 자연친화적 에너지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이런 기준은 올 11월 분양을 앞둔 경기도 판교 신도시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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