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감 선출방안의 하나로 내년 5월 지방선거부터 시·도 교육감 직선제를 검토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직선제가 도입되더라도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후보의 자격도 현행대로 교육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시·도 교육감 직선 검토
내년 지방선거부터 주민들이 직접 시·도 교육감을 뽑게 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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