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고쳐도 정년 못바꾼다"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3.27 14:22 조회 조회수 서울고법 민사14부는 58살 이씨가 정년을 5개월 앞두고 호적상 생일을 바꾼 뒤 회사를 상대로 "정년퇴직을 연기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입사한 뒤부터 20여년 동안 자신의 생년월일에 대해 회사측과 합의하에 일을 해 온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정년퇴직 발령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밤마다 나타나 "하지 마세요"…'부캉이 자경단' 정체 동영상 기사 9살의 필사적인 구조 요청이었다…놀라운 기지 동영상 기사 '탕' 결국 실탄 발사했다…위험천만 폭주의 말로 동영상 기사 "손발 묶여있었다" 부부 살해해놓고…범행 직후 벌인 일 동영상 기사 손흥민 역사 쓴 밤 '은퇴 소동'…"갈등 터졌다" 무슨 일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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