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쟁점법안을 서로 연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여당과 협상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나라당은 25일 용인에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의장단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4월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한 끝에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가보안법의 경우 여당이 단독강행처리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한나라당의 법 개정안과 동시에 상정해 개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과거사법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이적활동'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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