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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겸직제한' 법제화, 이번엔 될까

<8뉴스>

<앵커>

어제(24일) 이 시간 전해드렸듯이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는 유권자의 목소리가높은데도 관련 법안은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법안이 발의됐는데 의원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국회의원 겸직 제한 법안은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겸직 상황을 국회공보를 통해 유권자에게 낱낱이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당연 휴직 처리가 돼온 교수의 경우 대학이 판단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게 했고, 상임위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겸직활동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출신 의원이 법사위 소속이면 수임 활동을 할 수 없고, 경제관련 상임위 의원은 기업의 임원을 맡지 못합니다.

[박재완/한나라당 의원 : 개인의 사익과 공익 사이의 충돌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이해관계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이 법안은 국회개혁특위와 법사위를 거치는데 변호사 겸직 의원이 많은 법사위 통과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SBS 취재 결과, 법사위원 15명 가운데 열린우리당 최용규, 한나라당 주성영, 민노당 노회찬의원 등 9명이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원영, 한나라당 최연희, 김성조, 장윤석 의원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형평성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겸직제한 법제화는 17대 국회의 정치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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