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손주환 부장판사)는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조배숙(48.전북 익 산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고등법원 전주지부 유치 등 사회 기여도가 큰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둔 2003년 10월 중순 자신이 고문을 맡은 산악회 등의 조직을 통해 모집한 익산시민 600여명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후원회에 초 대하면서 교통편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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