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적단체에 가입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백종호 의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총련에 가입한 사실과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분단이라는 모순적 현실에서 피고인을 엄벌하기보다는 관용과 포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씨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지난해 6월 신기남 의원 사무실 점거농성 등 10여 차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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