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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도박' 시행업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모 건설시행업체 대표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1년동안 서울 은평구에 건설하고 있는 대형 쇼핑몰의 분양대금 등이 입금된 은행계좌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185억원을 빼내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회삿돈 10억여 원을 빼돌려 자신의 집을 사는데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씨 회사의 회계장부를 면밀히 검토해 추가 횡령이나 금품로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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