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전화로 옛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34살 전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핸드폰으로 아무 번호나 걸던 중 우연히 연결된 박모씨에게 옛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은행 계좌를 통해 모두 38차례에 걸쳐 1억2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이후에도 박씨에게 여러번 전화를 해 3천6백만원을 더 받아내려고 시도하다가 옛애인의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챈 박씨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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