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수사기록 중에 증거로 인정되는 서류만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거서류 분리제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서류는 곧바로 재판부에 제출하고, 부동의한 서류는 증인 신문을 거친 뒤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변호인이 첫 공판 전이라도 증거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언제든지 이를 허용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런 방안을 다음달부터 서울남부지검과 대전지검, 광주지검 등 3개 지검에서 시범실시한 뒤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할 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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