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대검 공판송무부장>
4월1일부터 '증거서류 분리제출'을 시범 실시할 예정. 대상 검찰청은 서울남부지법과 대전지법, 광주지법. 기존에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증거가 되는 피해자신문조서,참고인진술조서 등과 증거가 안되는 서류인 경찰내부수사보고서,범죄인지보고서 등이 혼합되어 있었음.
이 기록을 1회 공판기일전에 통째로 제출했는데 형사소송법 원칙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판기일에 증거서류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음)
따라서 수사 기록에서 증거가 되는 것과 아닌 것을 분리해서 증거가 되는 기록만 제출한다는 것이다. 기록 제출하는 시점은 공판 과정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재판부에 낸다는 것이다.
(통상 1회 공판 진행 순서를 보면 피고인 인정 신문이 끝나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주 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되고, 재판장이 검찰에 제출할 증거목록을 제시하라고 하면, 변호인측에서 이 증거목록 하나하나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는 "부동의합니다"라고 의견을 밝힘.
동의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증거조사가 변호인측에서 동의하는 즉시 끝난 것이고, 부동의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다시 법정에서 증인을 불러 조사를 해야 증거조사가 끝난 것임.
검찰은 이에 따라 동의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 수사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부동의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증인조사를 마친 뒤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것)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 등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는 전혀 없다. 지금보다 수월해지면 수월해졌지 절대 불리할 리가 없다. 왜냐하면 검찰이 증거 서류와 아닌 서류를 분리한 뒤증거 서류는 따로 부본을 기록 뒤에 붙여서 변호인이 열람 신청하면 언제든지 그 기록을 떼어주면 된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