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을 섰던 가장이 숨진 뒤에 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전후 사정을 모르고 있던 유족들에게 가장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는 서울보증보험이 연대보증인 이 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이씨의 채무 1억1천여 만원을 대신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재산도 상속받지 못한 유족들이 연대보증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한 빚을 뒤늦게 떠안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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