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가담했다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법무부가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야간 외출 금지를 확대 실시하고, 병영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갱생을 유도하는 제도인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가운데 학교폭력 사범은 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중 상당수는 '일진회' 등 폭력 서클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서울지역에서 시범실시하던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전국의 학교폭력 사범에 대해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방과후 야간에 집에 머물게 함으로써 '일진회' 등 폭력활동에 가담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또 '집중보호관찰'을 실시해 월 2회 이상 직접 면담하고 학교, 주거지 등을 수시로 방문지도할 방침입니다.
[박수환/법무부 관찰과 서기관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이들의 재비행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지도,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심성개선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병영 체험 훈련'과 '학교폭력 피해자와 만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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