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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 상표권 효력 없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영어학습법 책자인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의 저자 정찬용씨가 출판사를 상대로 "협의나 양해 없이 '영절하' 제목을 다른 출판물에 사용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영절하' 저자로 널리 알려졌더라도 '영절하'는 상표가 아닌 책 제목에 불과하므로 정씨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99년 출판사가 자신의 책 제목을 이용한 출판물을 내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냈으며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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