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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한나라당, 혁신위 밝혀

<한나라 당 혁신위원장 홍준표 의원 기자회견>

1. 정책 혁신 분과위에서 논의된 3대 쟁점법안에 대한 혁신위 입장이다.

권고사항

1) 국가보안법은 국가안정보장법으로 명칭 변경해 기존 당론대로 4월에 개정한다.

2) 과거사법은 기존 여야 합의안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3)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투명성 확보와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추진한다.

2. 이미지 혁신 분과위 결정사항.

1)당내 윤리위 구성토록 한다. 외부 인사를 50% 이상하도록 하고. 윤리관 제도를 도입한다. 윤리관은 비리와 해당 행위 조사해 윤리위 회부하는 것.

2) 부정부패 배격 위해 뇌물, 불법자금 수수등 부패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즉시 출당조치한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도록 한다.

3) 당 선출직 의원 등은 부동산 당 윤리위에서 허락을 얻어 취득과 매각한다.

4)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주식은 즉시 백지 신탁토록 한다.

3. 의사결정 과정 당헌당규 혁신분야

1)소집절차, 요건은 원내대표가 필요성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 요구하거나 상임위의 요청에 의해 원내대표 소집가 소집하도록.

2)소집목적과 구체적 안건을 최소 48시간 이전 명시해서 의원에 보낸다.

3)의결절차는 일반 안건, 특별안건, 중대안건으로 나누기로 했다.

중대안건은 헌법개정사항. 대통령 탄핵사항. 의원 제명사항. 기존 당론 변경사안은 중대안건으로 분류.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특별안건은 각료해임요청사항. 한나라당 정체성 관련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 이 경우 구속적 당론 있을 수 있고 권고적 당론 있을 수 있다. 오늘(24일) 김명주 의원이 제기한 의원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 허용문제는 다음에 논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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