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재정만으로는 학생들의 복지시설 충당이 어렵다고 보고 민간자본의 대학 시설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운영규칙을 24일 개정 공포했습니다.
이에따라 대학내 민자유치는 교육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가능한 허용하겠다는게 교육부 방침이어서 기숙사 등 후생시설뿐 아니라 일부 쇼핑센터나 외식업체의 학내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 금융기관들도 일정한 수익률만 보장된다면 사립대에 연간 3조에서 5조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사립대 민자유치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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