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품 허위광고, 집행유예 2년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3.24 15:38 조회 조회수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은 배송료만 내면 고급 경품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미끼로 네티즌들로부터 15억여원을 돈을 받아챙긴 장 모씨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등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인터넷 사이트 광고창을 통해 "배송료 6천원만 내면 진주 목걸이 등의 경품을 무료로 보내준다"는 거짓 광고를 내 26만명의 네티즌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울음소리 죄송" 며칠 뒤…아기 엄마 감동한 이유 동영상 기사 자기 전 휴대폰 보다가 "악"…"방치했다간 실명" 동영상 기사 밤마다 나타나 "하지 마세요"…'부캉이 자경단' 정체 동영상 기사 9살의 필사적인 구조 요청이었다…놀라운 기지 동영상 기사 '탕' 결국 실탄 발사했다…위험천만 폭주의 말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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