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4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방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0년 선거지원이나 기업인수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씨로부터 5천만원, 모 신용금고 김모씨로부터 1억원 등 모두 4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3년 7월 1심 선고를 앞두고 고혈압 등 증세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입원한 뒤 같은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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