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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영업자·중소기업 세금 신고 간편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경제분양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간편납부가 허용되는 대상은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자영업자나 법인기업으로, 간편장부만 작성해서 신고하면 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또 과표가 노출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엔 일정 기간 동안 세부담 증가분을 감면하는 방안과 세무조사를 아예 면제해주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당정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당과 상반기 중으로 협의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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