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정부의 항만콘크리트 개발사업에 참여한 모 벤처기업 대표 김 모씨가 "협약 이행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사업에 2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의 사업참여 제한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는데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은 상위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으므로 이 처분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02년 7월 해양수상부의 항만콘크리트 개발사업에 참여했으나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업중단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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