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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번복해도 간접증거 충분하면 유죄"

폭력사건 피해자가 진술을 바꿔 맞은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도 다른 간접증거가 충분하다면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자신의 애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는 이유로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진술을 번복한 과정이 석연치 않고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지난 2003년 3월 새벽 여자친구 정모씨와 다투다 정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씨가 이후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바람에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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