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수임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현행 부가세법이 부당하다며 관련법을 고쳐달라는 의견서를 최근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변호사 업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는데다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면제하면서 법률 용역에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부가세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거나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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