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신용불량자인 15만5천명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서 일괄매입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자는 전액 감면해주고, 원금은 생활보호대상에서 벗어날 때부터 10년 동안 나눠서 갚도록 했습니다.
또 실업과 군복무로 빚상환이 불가능한 청년 신용불량자의 경우, 취업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때까지 2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고, 신용불량자인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빚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해주되 연 5%의 최소 이자를 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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