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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80% 반대땐 유흥시설 못짓는다

당정, '건축협정제' 도입 합의

<8뉴스>

<앵커>

러브호텔이나 고층 건물처럼 자기 동네에 들여놓기 싫은 건물들, 앞으로는 주민들이 힘을 합치면 진입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단, 공공시설은 예외입니다.

진송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수년동안 경기도 고양시에선 러브호텔의 신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분쟁만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건축협정제도'가 도입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한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주 가운데 80%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내면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건축물의 규모나 층수는 물론 색채까지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러브호텔이나 유흥주점, 조망권을 침해하는 고층건물 등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시설은 주택가 인근에 들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아울러 패션 거리나 한옥 마을처럼 특성화된 공간을 만들기로 기존 주민들이 합의하면 신규 입주자는 여기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쓰레기 소각장이나 납골당 같은 공공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건축협정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결을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한길/국회 건설교통위원장 : 자치 기준으로 건축 분쟁을 해소하자는 것이 이 법의 입법 의도입니다.]

하지만 건축업계는 주민 설득과 입지 선정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 건축비가 상승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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