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청와대 인사 검증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영택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신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이 과거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사실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23일)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조 실장은 지난 90년에서 91년 내무부 지방행정과장 시절, 일선 시도로부터 아홉차례에 걸쳐 1천40만원을 받은 사실이 93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의정부 시장으로 있던 조 실장의 해임을 내무부에 요구해 조 실장은 시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받은 돈을 직원회식비 등 공용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돼 해임 대신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조 실장의 이런 경력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강재섭 원내대표는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인선 과정에서도 이런 사실이 검토됐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면 개인 비리라기 보다는 관행이었던 만큼 결정적 하자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부적절한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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