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될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의 5개면 33개리, 2천210만평을 예정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폭이 4~5km 범위에 있는 6천780만 평을 주변지역으로 편입해 급격한 개발행위를 막기로 했습니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은 23일부터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됐습니다.
건교부는 다음달 8일 연기군에서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5월 말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확정한 뒤 올해 안에 토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