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우리나라 공무원이 되려면 영어시험, 그것도 미국의 교육기관이 관리하는 시험을 봐야합니다.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년째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최 모씨.
지난해에는 영어공부에 매달리느라 응시원서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최 모씨/고시생 : (작년에 토익시험 몇 번 봤어요?) 총 7번 인가요. 10여만원. 교재값 10만원 정도 들었죠. 50만원 이상 든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은 지난해부터, 행정고시는 올해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된 영어시험 점수를 내야만 1차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곳 고시촌에서는 자체적으로 영어 강좌를 만들어 강의하고 있는 고시학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뀐 국가고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먼저 외국 민간기관이 관리하는 시험으로 국가의 인재를 뽑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겁니다.
[황도수/변호사 : 국가는 민간회사의 시험이 얼마나 공정성이 있는지를 감독해야 한다.]
외화 낭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외국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토익이나 토플 성적을 제출하는 수험생이 전체 응시자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마다 수십억원대의 돈이 영어시험 수험료로 쓰이고 이 돈은 결국 미국으로 빠져 나가게 됩니다.
정작 국사는 시험과목에서 제외하고, 모든 응시자에게 일률적으로 영어시험을 의무화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일부 수험생들이 사법시험에서 영어 시험을 의무화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이 계류중이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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