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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역· 통행절차 간소화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경의선·동해선 도로 연결이후 차량운행과 물동량이 증가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남북교역과 통행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남북협력사업자의 물품 반출입 신고제를 폐지한데 이어,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통행시 군 검색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방북차량이 경의선 민통선을 출입하는 경우 깃발과 차량번호 등의 표식으로 확인하고, 개성공단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선별검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송장비의 운행승인 신청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최대 5일로 단축하고, 운행승인 유효기관을 한두달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와 관세청간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민원인이 통행차량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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