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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할인점에 과징금

대형 할인점 5개 업체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9백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월마트는 재고정리와 원활한 상품순환을 위해 직매입한 상품 18억원어치를 부당하게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롯데마트와 까르푸, 이마트, 홈플러스는 대량구입해주는 대가로 판매장려금을 받으면서 계약전에 미리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판촉활동을 목적으로 파견한 납품업체 사원을 재고정리 같은 다른 업무에 종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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