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민들이 합의하면 해당 지역의 고층아파트 건축이나 유흥주점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건축협정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건축협정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5분의 4이상이 동의할 경우 이 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색채 등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란주점 같은 시설이 지역내에 만들어질 때 주민들 절대다수가 반대하면 입주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같은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인허가 사항인 만큼 주민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건축주의 편의를 돕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입지의 적법성 여부를 미리 확인받을 수 있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도 도입됩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공사중단 등으로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안전조치 등에 소요될 비용을 건축물 착공시 미리 예치하게 하는 '환경개선예치금제도'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들이 다음달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제도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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