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오늘(23일) 오후 발표됩니다. 영세 자영업 신용불량자들에게 신규대출과 함께 빚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정경제부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생계형 금융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보고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국민 기초 생활보호대상자, 또 가정사정으로 빚을 떠안은 청년 신용불량자가 정부의 지원 대상입니다.
정부는 먼저 신용불량자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빚상환을 6개월에서 최장 1년동안 유예해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 대상인 경우로 14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기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담보없이 신용만으로 재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금융채무자에게 신규자금을 대출해주는 조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신용불량자 가운데 국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4만명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일괄매입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렇게되면 채무자는 여러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한꺼번에 상환독촉을 받지 않게됩니다.
정부는 특히 가정사정으로 빚을 떠안게 된 청년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취업과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빚 상환을 연기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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